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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생식물용 항아리 누수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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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봉준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8-20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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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문동동에 있는 오색농원(055-638-****)에서 약 6개월 전에 구입한 수생식물용 항아리가 물이 조금씩 세어 아파트 거실에 두고 그동안 한번도 옮기지도 않고 우연히 바닥 청소를 한 후 바닥에 깐 매트천에 물이 고여 곰팡이 흔적과 온돌마루에 물이 베어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근에서 구입한 오색농원에 가서 항아리 누수가 되어 자초지종을 알리고 이에 대해 변상 또는 교환을 요구했더니 항아리를 부주의해서 그랬는지 알수도 없고 주인은 6개월이나 지나서 환불.교환한 경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해 약자인 저로서는 더 이상 항의도 못하고 이 곳에 구제 요청을 합니다. 교환 환불은 커녕 큰소리 치는 주인의 횡포에 또다른 소비자가 생기지 않게 엄중 제재(制裁)를 간곡히 요청합니다.<BR>-구입할 때 영수증 없이 현금 5만원 주고 구입함.<BR>-교환.환불은 안되어도 좋으니 엄중 제재 바람.<BR>-평소 수생식물에 관심이 많고 거실에 가습효과도 내고자 구입함.<BR>-정보민원콜(110)/소비자보호원(051-442-1372)전화 상담한 결과 별 도움 안됨.<BR>-항아리/온돌마루 누수되어 변색된 부위/누수되어 곰팡이 베인 천매트를 사진3 첨부함.<BR>-하찮은 민원이라 여기지 마시고 오색농원 같은 판매자가 없기를 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전 구입한 어항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바닥과 밑에 깔았던 매트천이 손상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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