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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배리어 ] 허위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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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기복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2-01 2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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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배리어에서 판매중인
셀렌톡 이라는 제품 광고가
이광고를 본사람은 한알에 100 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가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알에 100원 에 살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그에대한 답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낚시광고아닙니까
사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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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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