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본문

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20 유통 김윤자 2012-08-07
63418 통신 권다혜 2012-08-07
63416 기타 방지혜 2012-08-07
63414 기타 정영훈 2012-08-07
63413 통신 박경수 2012-08-07
63412 휴대전화 김옥경 2012-08-07
63410 기타 여울지기 2012-08-07
63408 통신 유재영 2012-08-07
63406 기타 곽희진 2012-08-07
63404 생활용품 강수진 2012-08-07
63403 금융 김정희 2012-08-07
63400 서비스 공혜원 2012-08-07
63399 서비스 윤여찬 2012-08-07
63398 서비스 박철순 2012-08-07
63396 통신 하장주 2012-08-07
63395 서비스 박철순 2012-08-07
63394 서비스 최재원 2012-08-07
63389 기타 이앤원네트워크 2012-08-07
63386 생활가전 김지원 2012-08-07
63385 식음료 이은정 2012-08-07
63384 휴대전화 박종정 2012-08-07
63380 유통 이주화 2012-08-07
63374 휴대전화 권다솜 2012-08-07
63373 자동차 김태훈 2012-08-07
63372 자동차 김창업 2012-08-07
63371 서비스 김보미 2012-08-07
63370 서비스 이다솜 2012-08-07
63369 서비스 이준수 2012-08-07
63364 유통 신석훈 2012-08-07
63362 휴대전화 전용민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