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크림이 옷을 주황색으로 염색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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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썬크림이 옷을 주황색으로 염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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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정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8-09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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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팔과 목 어깨에 썬크림을 바르고 하얀색 비치웨어 집업후드점퍼를 입었습니다. 아들도 팔과 몸에 썬크림을 바르고 수영복 웃옷을 입혔어요. 3시간정도 물놀이를 하고 옷을 보니 옷이 완전 주황색으로 염색이 되어 빨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니베아 썬라이트 필링 썬로션입니다. 썬크림 항상 사용하지만 옷까지 염색되는 썬크림은 처음인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처음 사용한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사용하신 썬크림으로 인해 의류가 이염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선크림 불량으로 인해 옷이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품불량에 의한 사실이 입증확인이 될 경우 선크림 구입가 환급과 변색된 의류 보상 가능하지만, 그러나 선크림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즉, 타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주거나, 선크림 자체의 특정 성분검사 의뢰시 별도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성분을 지목해야 합니다. 또한, 선크림 자체에 옷을 변색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선크림은 피부 보호제이므로 옷에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사항이라고 보므로 피해보상요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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