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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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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신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7-09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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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010-7157-****)이라는분과 2012년 4월25일경 주택의 누수에 관하여 현장확인후 동년5월1일을 공사일로 정하여 사후 동일한하자에 대하여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1백7십만원에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BR>대금은 4월30일 재료대조로 1백만원(새마을금고 김*** 9003-2046-95****)송금하고 공사일인 5월1일 동계좌에 5십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잔금2십만원은 이후 비가와도 누수가 완전한지를 확인하여 송금하기로 했는데 2012년의 경우 장기간의 가뭄으로 비가오지않자 하자에 대하여는 염려말라고, 비가새면즉시와서 보수해주겠다고 자꾸자꾸 독촉하여 그말만 믿고 동년 5월16일 2십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BR>그러던중 2012년 7월4일아침 동일한곳에 비가새서 와서 확인하고 하자보수 해달라 전화하니 바쁘다고 올수있는날 전화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거실천정이 계속비가 새므로 너무 불편하여 7월 5일 또 전화하니 7월7일방문하겠다기에 하루종일 기다려도 오지않고 휴대폰은 받지않습니다. 이후 7월 8일부터 계속전화하고 메세지남겨도 응답이 없습니다. 수금해 갈때는 하자보수 틀림없이 해준다하고 하자 생기면 전화조차 안받는 염치없는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용으로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BR>만약 소비자고발센터의 고발조차 효력이 없다면 그다음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런 인간은 반드시 책임지는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누수로 공사후에 하자발생할경우 재보수하기로 하고 대금입금완료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기간 내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서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사업자도 하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상당기일 지연하였다면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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