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을 사면 네비게이션을 준다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통화권을 사면 네비게이션을 준다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민옥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12-06-12 20:02:47

본문

남편이 전화로 무료통화권을 사면 네비게이션을 준다해서 카드론으로 40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남편은 통신비가 사용하는만큼 결재가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막상 통화권을 쓰려했더니 통신회사에 기본료와 단말기대금은 내야했으며, 무료통화권으로 통화를 하는것이라 하는것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은 들어가고,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데, 데이터비용도 데이터 비용대로 통신사에 내야하는것입니다...  네비게이션 업체는 부도가 났다하고, 설치하신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는데,,
저희 사기 당한것같아요...  취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대출로 결재하셨는데 기본료와 단말기 대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410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406 금융 김기주 2012-07-03
53402 통신 나철 2012-07-03
53401 생활가전 하성욱 2012-07-03
53400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399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398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7 식음료 신금숙 2012-07-03
5339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395 기타 백호종 2012-07-03
53394 식음료 범준수 2012-07-03
53393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1 서비스 양선희 2012-07-03
53390 유통 이창일 2012-07-03
53388 기타 최윤영 2012-07-03
53387 기타 이주희 2012-07-03
53385 기타 윤정미 2012-07-03
53381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80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79 통신 이기웅 2012-07-03
53378 기타 나권 2012-07-03
53377 기타 김선호 2012-07-03
53374 휴대전화 최슬기 2012-07-03
53373 기타 박정인 2012-07-03
53370 금융 sone 2012-07-03
53369 서비스 백채이 2012-07-03
53367 서비스 박미나 2012-07-03
53366 기타 허현경 2012-07-03
53365 통신 윤수정 2012-07-03
53362 서비스 장은영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