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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개설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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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호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7-09 1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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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매장 오픈한 후
비즈 커뮤니케이션에서 내 핸폰으로 전화해서
다음과 네이트에 광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만들 때 드는 돈은 일반 인터넷 통신비만 나간다"고 하였으며,
"해지 또한 원하는 때에 언제든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통신비는 4만에서 5만이라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서 12만원씩 3월 4월5월6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계약조건이었던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개설 후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요청을 위해 비즈커뮤니캐이션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연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직접 찾아도갔으나 사무실이 비어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비즈 커뮤니케이션을 쳐보니 이미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계약조건을 위반했음에도 4월~6월에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는 것이며,
지금 당장 해약을 하여 지금도 나가고 있는 금액을 멈추는 것입니다.

신속한 처리부탁드립니다!!!!!!!!!!!!!!!!!!!!!!!!!!!!!!!!!!!!!!!!!!!!!!!!!!!!!
한시가 늦어질수록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며,
지금도 저의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광고회사에서 홈페이지 만들때 인터넷과 통신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문의하실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이 비어있었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하시고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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