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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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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06-26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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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아무거나  눌러 요금이 48만원이란 요금이 나왔어요.. 저희 아이가 한글이라도 다 알고 누르면 돈이 나간다는 걸 알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눌러서  나올  금액이 아니지 않나해서요  그래서  통신사인  유프러스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이니니 게임빌이란 곳으로 문의하라하더군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 시도를 했지만 통화불과 그래서 다음날이 오늘 26일 아침 일찍9시를 기다리면 전화통화를 했더니 고객에 잘못이라 하네요... 소액결제를 할땐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된것에  따지니  12세이상사용가능게임인걸 어린 아이게준  부모책임이다 하며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래 준 부모책임이지만  그런 시스템을 말들어 실용할땐 안전 락이라도 설치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유프러스도  중간 에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면 고객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방지법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자기내 회사에서  해줄수 없다며  게임빌에 직접 소비자가 알아서 환불 요청을 하라니  유프러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더 신경써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이런 경우 울  소비자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 요금을 내야하느느건지요.. 알고싶어요..  꼭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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