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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결제 후 며칠뒤 가격인상뒤 품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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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계령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25-02-05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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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몰에서 1월30일
갤럭시z플립6 결제 했습니다
2월4일 배송문의를 했는데
재입고 미확인 제품이라며 결품 취소 안내 받았습니다
이마트몰 사이트 재접속하니
가격을 올려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네요
현재도 제가 구매한 색상도 품절이 아닌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품절도 아닌 상품을 낮은가격에 구매한 소비자 물품을 취소시키고 다시 높은가격에 구매하라는 것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결제시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을 포인트로 변경 후 나머지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100만원을 포인트로 받게 된다면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지류상품권도 포인트변경 후 찢어버림)
(평소 이마트몰 애용자가 아님)
마지막으로
저는 상품을 결제한대로 받고싶고 환불처리를 원치않습니다
위의 상황을 잘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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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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