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나인이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나인이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우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7-26 13:30:01

본문

며칠전(07/24) 노트북을 온라인(노트나인)에서 주문헀습니다.
그런데 입금확인 상태로 며칠 있더니 금일(07/26) 전화와서는 그냥 주문취소 날려버리네요.
제가 주문할땐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취소하네요.
제가 취소에 동의 안했는데 주문취소 하겠다고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네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구해두 해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답답합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어떻게 제제를 가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운날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58969 생활용품 방태건 2012-07-23
58967 기타 박은희 2012-07-23
58963 기타 육지현 2012-07-23
58962 기타

처리

세탁
박은희 2012-07-23
58959 휴대전화 유상호 2012-07-23
58957 유통 강령화 2012-07-23
58956 기타 박현우 2012-07-23
58953 서비스 조혜민 2012-07-23
58951 통신 이연주 2012-07-23
58949 서비스 륩주곤 2012-07-23
58946 통신 조영도 2012-07-23
58945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3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1 통신 김연진 2012-07-23
58940 기타 윤미자 2012-07-23
58939 기타 이나영 2012-07-23
58938 서비스 백승현 2012-07-23
58937 생활용품 김영희 2012-07-23
58936 digital 이호건 2012-07-23
58935 통신 김정희 2012-07-23
58933 기타 이태우 2012-07-23
58932 생활가전 김능연 2012-07-23
58928 digital 유지혜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