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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휴대폰사기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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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호연지기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12-08-24 12:41:33

본문

제가 요번년도3월달인가 4월달쯤에 전에쓰던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험도없고 그래서 일단 물어보려고 핸드폰가게를들어갔는데 그사람한테 사정설명을다하고
물어보니까 살수는있다더군요. 그래서 사면전에잃어버린핸드폰은어떻게되냐니까
지금폰사면그폰에 잃어버린핸드폰의 할부를다넣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법정대리인으로 저희아빠를해놓고 삿습니다
좀몇달지난지금 갑자기 오늘 서울보험증권인가뭔가 거기서 갑자기 연락와서는
전에잃어버린핸드폰이 직권해지가 됫다더군요 분명그사람은 그런말한적도없고
그런말을했었으면 그런위험부담까지감수하고 제가 살리도없는데말이죠
그문자를보자마자 화나서 갔는데 막상 저한테 판매한 그직원은없고 딴사람들만있길래
그사람들한테 그사람을물어보니까 그만둔지좀됫다해서 사장번호알려달라니까 연락처알려달라고
금방연락드린다고하는데 그사람들은 자기네잘못만은아니라면서 그러는데 저는책임을어따물어야되나요
저도 요즘힘든거많고 여러가지겹치는데 이거까지겹치니까 정말 살기가싫어집니다.
저는 호소할떄도없고 그냥제가 사기당한거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잃어버린 휴대폰의 할부를 다 넣어 다른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예전 휴대폰이 직권해지가 되었다며 연락이 와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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