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청구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7-18 13:01:42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헨드폰을 구매했다가 담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택배발송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구요..왕복택배요금을 부치면 취소가 된다하더라구요..휴일이 끼어서 월요일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실수로 동일 이름이 있다면서 통신사도 이미 옮겨버렸더라구요~ 위약금은 그렇다치고,하루 부과요금 2,71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금액이야 어떻든 간에..이거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이미발송되었다고 하여 반송보내셨는데 다른고객과 이름혼동으로 통신사를 옮겼다며 하루치 부과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사의 문제이기보다는 해당판매자의 실수이므로 판매자에게 부과된 요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561 서비스 전병욱 2012-07-18
57559 기타 오세영 2012-07-18
57553 digital 정지건 2012-07-18
57551 서비스 윤예지 2012-07-18
57546 서비스 최보윤 2012-07-18
57544 서비스 최보윤 2012-07-18
57543 기타 오준택 2012-07-18
57539 생활가전 곽승한 2012-07-18
57538 건설 나강엽 2012-07-18
57536 기타 강영희 2012-07-18
57533 유통 김은정 2012-07-18
57531 서비스 김진형 2012-07-18
57528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8
57526 생활용품 이영선 2012-07-18
57525 통신 임경빈 2012-07-18
57524 digital 이경철 2012-07-18
57523 기타 성미숙 2012-07-18
57518 자동차 함효복 2012-07-18
57517 생활용품 하아경 2012-07-18
57516 서비스 문영준 2012-07-18
57515 서비스 최은정 2012-07-18
57514 통신 김혜란 2012-07-18
57513 기타 양모세 2012-07-18
57512 유통 이윤희 2012-07-18
57511 식음료 이서우 2012-07-18
57510 기타 추민오 2012-07-18
57509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8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7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6 기타 박송희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