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00번고발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54700번고발자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완영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7-08 12:59:08

본문

교통행정과도나몰라하고
자동차매매업자도 나몰라고하는데해결방법은멊나여
성능기록부도없구요
누구한테손해배상청구하라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069 휴대전화 경혜란 2012-07-05
54067 기타 김보현 2012-07-05
54065 digital 이슬기 2012-07-05
54064 생활가전 박병규 2012-07-05
54062 생활용품 최정호 2012-07-05
54061 서비스 이지은 2012-07-05
54060 기타 지혜림 2012-07-05
54058 기타 조혜승 2012-07-05
54057 서비스 최신자 2012-07-05
54056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054 서비스 플타 2012-07-05
54051 통신 오종우 2012-07-05
54049 기타 고현희 2012-07-05
54048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4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4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3 휴대전화 조일식 2012-07-05
54042 생활가전 박미경 2012-07-05
54039 식음료 성현정 2012-07-05
54037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36 기타 신미숙 2012-07-05
54034 서비스 유승찬 2012-07-05
54033 자동차 오동월 2012-07-05
54030 식음료 허은숙 2012-07-05
54028 기타

처리중

과잉진료
배숙이 2012-07-05
54027 통신 전종곤 2012-07-05
54023 휴대전화 정근희 2012-07-05
54022 금융 안갑식 2012-07-05
54018 금융 이상근 2012-07-05
54016 digital 박주원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