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미루는 불친절의 극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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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미루는 불친절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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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향숙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2-07-31 2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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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에 빈코에듀라는 화상인터넷 과외를 받다가 별 효과가 없어서 끊고 나머지에 대한 환불을 한달후에 주기로 해서 당연히 그 다음달에 나오려니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8/17일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하길레 왜그러냐 했더니 서류가 누락되었다나 그러더라구요  그 회사에서 실수한거 가지고 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냐고 난 필요하니 돌려달라 했지만 부장인가 하는 여자가 아주 의기양양하고 냉정한 목소기로 무조건 8/17일날 줘야한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통화내용은 다 녹음이 되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혐박까지 하더라구요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더군요 어떻게 해야 이 교육 같지도 않은 비싼인터넷 강의 싸이트를 혼내줄수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호소를 해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일로 소비자고발을 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함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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