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4,275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91 서비스 김선영 2012-07-21
58490 통신 김경희 2012-07-21
58489 기타 김효준 2012-07-21
58488 생활용품 정철호 2012-07-21
58487 생활용품 강민경 2012-07-21
58486 기타 이경훈 2012-07-21
58485 기타 임은정 2012-07-21
58484 기타 황옥미 2012-07-21
58483 자동차 이삼로 2012-07-21
58482 생활용품 김은정 2012-07-21
58481 기타 고승환 2012-07-21
58480 기타 박한준 2012-07-21
58479 기타 곽호일 2012-07-21
58478 통신 이용우 2012-07-21
58477 식음료 최유미 2012-07-21
58476 휴대전화 김회동 2012-07-21
58475 식음료 이빈희 2012-07-21
58474 생활가전 이정은 2012-07-21
58473 기타 이태원 2012-07-21
58472 기타 박정분 2012-07-21
58471 휴대전화 정성철 2012-07-21
58470 기타 이희란 2012-07-21
58467 서비스 박미진 2012-07-21
58459 서비스 이용건 2012-07-21
58457 휴대전화 임해주 2012-07-21
58454 기타

처리

수선
김민지 2012-07-21
58450 자동차 최수정 2012-07-20
58442 휴대전화 무명 2012-07-20
58438 기타 송강희 2012-07-20
58435 기타

처리

환불!!
신우경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