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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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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중필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07-02 2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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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이래도 되나요. 본인은 약석달전에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 하였는데, 단말기 할부금이 약삼만원,부가서비스 약이만원을 합해서 약오만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자동납부로 납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전의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 할때는 단말기 할부금도 없고 부가서비스도 거의없었는데, 금 번에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할때도 앞전과 같은 같은 조건으로 교체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휴대폰 요금이 껑충 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새휴대폰의 단말기 할부금과  의무부가서비스 때문이지요. 새휴대폰으로 교체할당시 단말기 할부금과  의무부가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요금제가 오만원대라는 사실만 고지받았습니다. 이는사기 아니가요.
하늘같은 소비자를 기망한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것은 저의 부친도 1년전부터 저와 동일하게 
당하여 금일까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고단하게 사는 서민들이 일일이 휴대폰 요금체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것도 아니데, 대기업이 당연히 소비자에게 고지해 주어야함이 마땅한데,
대단히 잘못된 방법으로 서민의 주머니돈이 털리는 이현실을 고발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 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저같은 서민의 추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바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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