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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 피해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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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1,077회
  • 작성일 : 12-06-15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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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네요..또 어디로 보내라는 거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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