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7-09 20:04:24

본문

갤럭시노트 입니다. 3월 초 구입했고 요제품 구입후 처음부터 상대방 소리가 안들려서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몇일전 일을 하다가 휴대폰을 보니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여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과실이니 십칠만원 수리비를 청구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라면 저가 과실 인정 하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불과 삼개월 정도 인데에 수리를 두번하면 십칠만원 그럼 앞으로 2년동안 과연 이제품으로 수리비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까요?  금액도 고가인 휴대폰에다 수리비까지 무조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나중 수리비 얼마나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하나요? 삼성전자 제품을 팔고 마진 챙기고 수리비로 또 마진 챙기는 이중 인격논리 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업체 제품의 하자 시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가 되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75 식음료 김하늘 2012-07-07
54674 생활용품 차현서 2012-07-07
54673 서비스 김정아 2012-07-07
54666 통신 이정연 2012-07-07
54665 생활용품 강정희 2012-07-07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54615 생활가전 김경미 2012-07-07
54614 자동차 박용민 2012-07-07
54613 서비스 김재영 2012-07-07
54612 기타 유미나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