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208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54615 생활가전 김경미 2012-07-07
54614 자동차 박용민 2012-07-07
54613 서비스 김재영 2012-07-07
54612 기타 유미나 2012-07-07
54611 통신 홍현덕 2012-07-07
54610 휴대전화 최설희 2012-07-07
54609 통신 진미숙 2012-07-07
54608 금융 김묘신 2012-07-07
54607 서비스 박현준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