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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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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숙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8-30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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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인터넷 황스갤러리에서 가죽소파를구입했어요. 제품설치후 가죽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전화를걸어 가죽이 아닌거같다고 하자 , 피부에 다이는 부분은 가죽이라더군요.그말을 밑고 소파를사용했는데 한달 전부터  박음질 부분인 곳 부터 코팅이 떨어 지더니 이젠 완전 너덜너덜 해졌어요. 가구점에전화를 걸어 제품에 하자를 애기했더니 사이트에서 제품을 지웠더라구요.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가죽 코팅을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코팅 떨어진곳을 보니 가죽이 아니더라구요.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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