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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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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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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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