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040 서비스 김지인 2012-08-15
66039 휴대전화 윤명순 2012-08-15
66038 생활용품 박남주 2012-08-15
66036 기타 이수진 2012-08-15
66030 서비스 김철수 2012-08-15
66027 휴대전화 김광일 2012-08-15
66009 휴대전화 정경숙 2012-08-15
66008 자동차 이보용 2012-08-15
66007 서비스 이숙재 2012-08-15
66006 식음료

처리중

함량미달
유정철 2012-08-15
66005 자동차 소비자 2012-08-15
66004 기타 조영훈 2012-08-15
66003 식음료 진미선 2012-08-15
66002 생활가전 강유정 2012-08-15
66001 기타 임병선 2012-08-15
65996 기타 송경례 2012-08-15
65987 휴대전화 이혜정 2012-08-15
65980 서비스 추정애 2012-08-14
65976 기타 이지연 2012-08-14
65973 유통 김홍재 2012-08-14
65970 서비스 박해령 2012-08-14
65968 유통 염종석 2012-08-14
65967 생활용품 양정인 2012-08-14
65962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61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55 생활가전 이새하 2012-08-14
65954 기타 신송화 2012-08-14
6595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14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