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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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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우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7-17 2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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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변경할때 단말기를 지원을 해준다구 해서 바꿧는데요.저는 청구금액에서 단말기 대금을 빼는걸루 알구요 대리점은 요금할인에서 빼는 걸루 알더라구요.그러니깐여 요금할인+할인액 부가세+단말기 할부 지원금 이렇게  할인이 된다구  저한테 설명을 했다구 우기는데요.가입 확인서에는 그런걸 안적혔는데...통신 판매로 구입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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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대금은 아예 공제가 되는걸로 아셨는데 요금할인이 되는걸로 되어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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