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61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25 생활가전 오순강 2012-07-09
54924 금융

처리

**
김광범 2012-07-09
54923 식음료 양세정 2012-07-09
54920 식음료 최윤정 2012-07-09
54918 식음료 이효진 2012-07-09
54917 기타 최젬마 2012-07-09
54915 휴대전화 윤보라 2012-07-09
54912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11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909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07 기타 서효진 2012-07-09
54905 기타 박혜진 2012-07-09
54903 통신 황경식 2012-07-09
54902 기타 이미진 2012-07-09
54901 기타 최지은 2012-07-09
54900 digital 주재홍 2012-07-09
54899 휴대전화 이희선 2012-07-09
54898 기타 김설희 2012-07-09
54897 digital 원관식 2012-07-09
54896 유통 미쉘김 2012-07-09
54895 통신 최경주 2012-07-09
54893 기타 안명식 2012-07-09
54884 휴대전화 이순태 2012-07-09
54883 생활가전 김성인 2012-07-09
54880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9
54878 서비스 방영환 2012-07-09
54875 서비스 홍길현 2012-07-09
54872 생활용품 이상일 2012-07-09
54871 생활가전 손외분 2012-07-09
54869 기타 이혜나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