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북 R70모델 수리불가 판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 노트북 R70모델 수리불가 판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기주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8-24 13:10:43

본문

2008년 하이마트를 통하여 삼성 센스 R70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보냈는데
메인보드의 고장이 의심된다 하여 공장수리를 맡겼습니다.
확인결과 메인보드의 고장이 맞으나
해당부품이 없고 호환부품도 없어 수리불가 판정을 내렸고
센터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증상이 있어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4년이 조금 넘은 고가의 노트북을 부품이 없다고 하여 수리불가 판정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의 논리대로라면
이런경우 소비자는 그냥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여 써야된다는 말인데
4년이 조금 지난 노트북입니다.
10년된 구닥다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하자에 메인보드가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040 휴대전화 변현아 2012-08-22
68039 기타 오용훈 2012-08-22
68038 기타 김정운 2012-08-22
68037 생활용품 문상아 2012-08-22
68036 생활용품 조미옥 2012-08-22
68032 휴대전화 김효진 2012-08-22
68031 자동차 정영한 2012-08-22
68030 통신 박정우 2012-08-22
68028 식음료 이정엽 2012-08-22
68023 휴대전화 강병훈 2012-08-22
68019 유통 강정옥 2012-08-22
68018 통신 이진미 2012-08-22
68017 기타 이하얀 2012-08-22
68016 자동차 정별 2012-08-22
68009 기타 김연정 2012-08-22
68007 자동차 정영한 2012-08-22
68006 기타 백순정 2012-08-22
68005 서비스 주영환 2012-08-22
68004 생활용품 희경 2012-08-22
68003 통신 최홍림 2012-08-22
68002 휴대전화 유중선 2012-08-22
67999 기타 임민희 2012-08-22
67998 휴대전화 고신애 2012-08-22
67997 생활용품 김효진 2012-08-22
67996 통신 복지동짱 2012-08-22
67995 식음료 최준홍 2012-08-22
67993 서비스 정임식 2012-08-22
67992 해결&감사글 이세경 2012-08-22
67991 서비스 김정화 2012-08-22
67989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