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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N OK 114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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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목원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8-21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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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전 가게를 오픈했을때 OK 114 라 소개한 상담원이 광고 의뢰를 했고,
제가 이를 허락하여 1년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미비하여,
저는 계속해서 전화오는 상담원에게 재계약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상담원도 알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계약이 되어 제 통장에서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재계약이 되었나 물었더니, 제가 재계약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승인한 근거를 대보라 했더니 통화 녹취가 있다해서, 녹취기록을 듣고 싶다 했더니 직원이 오늘 방문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저는 그 설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네'라는 대답을 했더라구요. 가게가 한참 바쁜 타임에 전화가 와 설명을 일일히 들을 여유도 없었고, 상담 내용 중 재계약이라는 한마디가 없었던 터라 그냥 '네.. 네'라고 했는데 그게 재계약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100여만원 정도 하는 건이 제 도장이나 사인없이 유선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OK114에서는 유선상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기록을 보면 114측에서 계약만료 안내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한 내용은 없고, 저 또한 당연히 재계약을 승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품설명이었을 뿐입니다. 상품설명 이해 차원에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것이 재계약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요?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재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재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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