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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켈 cd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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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8-16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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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켈 시디플레이어 5월경구입
7월중순 고장-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일주일수리됐다해서 찾음->이틀만에 시디작동안함-> 30일 서비스센터맡김-> 서비스센터전화오길 메인회로를 갈았는데 지금 또 안되서 여기선 해볼거 다해봤다 본사로 이동해서 고쳐야한다 열흘정도 걸린다->13일지나도 연락없어 본사로 연락->아직 수리안했고 메인보드 교체 안했다고 부품하나가 불량이라고- 새제품이고 교환원한다하니 연락주겠다 연락없어서 ->16일 전화해보니 수리완료됐고 만약 사용후 한달안에 또 고장이면 그땐 새제품 교환해주겠다고함 이미 메인회로 갈았고 부품불량이라하고 말바꾸곤 다시 쓰라니 난 사용할수없다 새제품교환이나 환불원한다고 하니 규정상안되고 다시한번 믿어보고 쓰고 그떄서야 안되면 새제품 교환해주겠다고함////아직 무이자 할부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기간만 거의 한달. 두번이나고친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게다가 한달안 고장이면 그제서야 바꿔주겠다니///서비스센터 콜센터실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젤 높은사람이고 더이상 바꿔봤자 자기한테 또 오니 그냥 쓰시라는 어이없는 소리만함. 소비자불만 접수합니다.
메인회로 바꾸고 부품불량이었떤 시디플레이서 쓰기 싫습니다 교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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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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