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80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204 생활용품 장희범 2012-07-13
56200 생활용품 강명화 2012-07-13
56198 기타 김선희 2012-07-13
56193 기타 조성경 2012-07-13
56191 건설 서정원 2012-07-13
56190 휴대전화 이용욱 2012-07-13
56188 기타 전효주 2012-07-13
56187 생활가전 조수라 2012-07-13
56186 건설 박푸름 2012-07-13
56185 기타 서영 2012-07-13
56184 기타 서동욱 2012-07-13
56183 유통 이나연 2012-07-13
56182 식음료 이주연 2012-07-13
56181 기타 한그루 2012-07-13
56180 서비스 김공주 2012-07-13
56179 서비스 김혜숙 2012-07-13
56178 digital 김기석 2012-07-13
56177 통신 신혜리 2012-07-13
56175 생활가전 한영수 2012-07-13
56169 휴대전화 최항규 2012-07-12
56168 생활가전 김현경 2012-07-12
56163 생활용품 최경숙 2012-07-12
56160 서비스 김은정 2012-07-12
56159 서비스 정운봉 2012-07-12
56157 기타 김광범 2012-07-12
56156 기타 양재형 2012-07-12
56155 기타 이기정 2012-07-12
56154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50 서비스 장혜영 2012-07-12
56148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