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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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02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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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엔 전혀다른문제점을 전가시켰습니다. 출고차량으로는 도저히 믿기어려울 정도로 실내/외 에 지저분함과 차량기스/문콕자국/알수없는 부품돌출/운전석문짝의 생전처음듣는 휭한 소리(운전석 문짝의잡음때문에 요청한건).. 이모든것에 대해 콜센타의 센타장님께도 사진첨부하여 드렸으나 립서비스만 이루어 졌을뿐(오늘오전내용입니다) 조치받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서없이 써내려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건으로 인해 생활이 안될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한 상태입니다. 모조록 일 처리에 힘이되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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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출고하신 해당자동차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