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4,471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55 기타 이기정 2012-07-12
56154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50 서비스 장혜영 2012-07-12
56148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47 통신 최윤자 2012-07-12
56144 서비스 황진애 2012-07-12
561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2
56142 기타 이현아 2012-07-12
56141 휴대전화 김병준 2012-07-12
56140 digital 김유영 2012-07-12
56138 서비스 이지현 2012-07-12
56136 통신 김경철 2012-07-12
56135 기타 신영진 2012-07-12
56133 휴대전화 남태욱 2012-07-12
56132 서비스 정미정 2012-07-12
56125 digital 김명호 2012-07-12
56124 서비스 강소연 2012-07-12
56120 통신 김계중 2012-07-12
56113 digital 최지나 2012-07-12
56111 기타 함금주 2012-07-12
56109 금융 최선희 2012-07-12
56108 기타 조희정 2012-07-12
56107 생활용품 박정숙 2012-07-12
56106 자동차 이영숙 2012-07-12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56099 digital 김민호 2012-07-12
56097 기타 강소연 2012-07-12
56095 금융 손지영 2012-07-12
56091 식음료 정은지 2012-07-12
56088 기타 김유리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