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본문

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588 생활가전 황명산 2012-08-03
62587 식음료 이아름 2012-08-03
62585 서비스 이상훈 2012-08-03
62580 서비스 김은이 2012-08-03
62576 기타 하준성 2012-08-03
62575 기타 하준성 2012-08-03
62574 건설 이유미 2012-08-03
62573 건설 이유미 2012-08-03
62572 기타 송호경 2012-08-03
62570 휴대전화 정유진 2012-08-03
62567 서비스 박수정 2012-08-03
62562 휴대전화 정경철 2012-08-03
62561 휴대전화 김형은 2012-08-03
62555 휴대전화 김성진 2012-08-03
62554 생활용품 서소희 2012-08-03
62552 기타 현순주 2012-08-03
62550 휴대전화 백민지 2012-08-03
62549 생활용품 서정아 2012-08-03
62546 통신 김영수 2012-08-03
62543 생활가전 장승운 2012-08-03
62541 생활용품 서소희 2012-08-03
62539 digital 심금란 2012-08-03
62532 서비스 우정헌 2012-08-03
62516 기타 변정미 2012-08-03
62515 생활용품 오수영 2012-08-03
62513 기타 김정호 2012-08-03
62507 생활가전 오효진 2012-08-03
62506 생활가전 최두성 2012-08-03
62505 서비스 임무혁 2012-08-03
62504 생활가전 이한나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