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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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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심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8-28 13:29:21

본문

봄에 영천에서 농사지으시는 어머니를 위해 목욕탕 관리사에게 맛사지 티켓을 끊어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욕탕에 다녀오신 어머님이 목욕 관리사가 바뀌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서 그냥 오셨다는겁니다. (목욕탕 주인도  관리사랑을 별개라서 연락처만 주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받은 이름,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입금은 커녕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 없고,,,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많이 속상하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는거라곤 이름 ,휴대폰 번호뿐이라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목욕관리사가 바뀌어 제대로 된 환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제3자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수인에게 이용을 요구해 본후 거절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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