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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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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8-27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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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경 인터넷 농작물 싸이트인 '울엄마'에서 아기에게 먹일 배즙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침 행사기간이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비회원으로 주문을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해보니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고 뒷날 연락온 메세지가 배철이 아니라서 출고가 늦어지니
2-3일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달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하니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고
한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출고가 어렵다며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대체해서 사던가 취소를 하란 답변이 왔습니다
그전부터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도 상담이많아 연결이 안되고
수신호는 가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글도 1:1문의만 되고 그마저도 회원가입이 안되면 작성할 수가 없어
다시 부랴부랴 가입을 하여 이때까지 항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송을 해달라 이런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결재한 카드만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전에 배출고가 늦어질 거란 안내도 없이 무작정 주문만 하게 해놓코는
한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커녕 취소조차 하지 않는 이 싸이트를 정말 어떻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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