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057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891 기타 손창구 2012-07-16
56890 생활가전 김주현 2012-07-16
56889 기타 안미나 2012-07-16
56887 기타 최승녀 2012-07-16
56886 기타

처리

**
김호영 2012-07-16
56884 휴대전화 박소현 2012-07-16
56882 자동차 박지혜 2012-07-16
56879 digital 정지수 2012-07-16
56876 기타 이상규 2012-07-16
56873 서비스 유희정 2012-07-16
56870 휴대전화 김현정 2012-07-16
56869 식음료 이숙경 2012-07-16
56868 기타 황성민 2012-07-16
56867 유통 박규언 2012-07-16
56866 서비스 이네나 2012-07-16
56865 유통 서숙희 2012-07-16
56860 통신 강민주 2012-07-16
56859 기타 강경화 2012-07-16
56857 자동차 김남섭 2012-07-16
56853 생활가전 김해곤 2012-07-16
56849 유통 최현정 2012-07-16
56848 통신 김남국 2012-07-16
56847 통신 김규리 2012-07-16
56844 digital 양동주 2012-07-16
56837 기타 김동미 2012-07-16
56834 서비스 김소연 2012-07-16
5683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16
56832 기타 황제필 2012-07-16
56830 생활가전 전은실 2012-07-16
56826 서비스 장미아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