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뼈없는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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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남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06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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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전할때와는 숫자도 2개나 빼먹고 보내는 상도덕이 홈쇼핑 전체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과대 선전을 하고서는 물건을 보낼때는 바꾸어서
보내는가 하면 비교도 않되는 물건을 보내는데 국민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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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광고와는 다르게 배송이 되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