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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물품 구입후제품하자 환불 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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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우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7-12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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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마켓을 통해 스피드테크놀리지란 중소기업에서 TV를 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가량 사용시 스피커 이상으로 전화를 했더니 7일 이내라고 하고

반품요청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 했져..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보더니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변심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환불이 안되고 10%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전체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한 판매자에게 TV를 구입하신후 스피커 이상으로 반송하셨는데 정상제품이라며 수수료공제하고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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