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애기가 눌러서 24껀의 소액결제가 되버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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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세통신- 애기가 눌러서 24껀의 소액결제가 되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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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08 14:02:29

본문

휴가라 친청에 놀러를 갔습니다.
우리 애기가 23개월 아기인데 할머니 핸드폰(스마트폰 아님)을 만졌어요.
어떤 버튼하나만 계속 클릭 클릭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뭔 이모콘인지 뭔지 이상한걸 결제하는 쪽으로 클릭이 되었나봐요.
 " [So1정보료 2,500원 결제]휴대폰 요금 청구예정 "
이라는  메세지가 24개가 떠있어요. 총 6만원을 청구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 전화해보니 온세통신이였습니다.
전혀 걸림없이 한가지 버튼만 계속 누르는데도 결제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거냐?
전혀 인증절차든 뭔든 약간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애기가 그냥 누르는것로 , 게다가 같은 것을 24개나
반복 결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낚시에 걸린거다. 따졌습니다.

첨엔 50%만 깍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화내니
70%까지 깍아주겠답니다.
단돈 10원도 결제해줄 용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기 잘 못본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결제과정에 전혀 걸림도 없이 한개의 버튼만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져서 자동 결제되게 되는 시스템자체가 이런 상황을 노린것 아니냐하는 괴씸한 생각때문에
단돈 천원도 지불하고 싶지않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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