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교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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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19 1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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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앞쪽에 흠집이 있으며
신발 앞부분에 구멍이 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문의했더니 안됀다고 합니다.
이유는 앞쪽은 신발이 원래 그렇게 나온다고하며
구멍은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다며
거부하네요.
결국 오늘 택배로 반송하기로 했는데
믿음이 안갑니다.
사진이 하나만 올라가네요. 그래서 구멍난것만 올리고
앞쪽은 고무처리된건데 흰색으로 되어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밀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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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교환이 거부를 당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