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854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31 기타 김은남 2012-07-20
58230 생활용품 이주승 2012-07-20
58229 건설 김경태 2012-07-20
58228 해결&감사글 이재우 2012-07-20
58224 digital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7-20
58220 자동차 송인순 2012-07-20
58219 생활가전 문성민 2012-07-20
58218 기타 이화순 2012-07-20
58216 휴대전화 이성수 2012-07-20
58215 휴대전화 김현민 2012-07-20
58214 생활용품 신지혜 2012-07-20
58213 통신 장인숙 2012-07-20
58212 자동차 최인석 2012-07-20
58203 식음료 박영민 2012-07-20
58195 유통 유시래 2012-07-20
58194 휴대전화 이영형 2012-07-20
58193 기타 임대희 2012-07-20
58191 기타 강경신 2012-07-20
58187 해결&감사글 김금희 2012-07-20
58182 서비스 양장석 2012-07-20
58180 기타 신경숙 2012-07-20
58179 휴대전화 김은미 2012-07-20
5817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177 기타 안나영 2012-07-20
58176 휴대전화 김혜인 2012-07-20
58175 생활가전 이근화 2012-07-20
58174 생활용품 신관욱 2012-07-20
58172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70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65 서비스 박경식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