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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아이사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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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8-27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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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를 보고 흥극생명 아이사랑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통원 치료를 해도 통원비가 나온다는 내용이 맘에 들어 가입을 했고, 감기로 통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던니, 해당 질병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감기로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등 이런 질병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약하고 싶어서 확인하니 두달치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약관에 보니 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서명은 음성 녹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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