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클리어요금부당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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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씨클리어요금부당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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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남수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7-23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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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2년전에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번 피씨클리어에 백신을 사용하여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요금이 한달동안 사용하는데 요금이 5000원정도라고하여 한달만 사용하기로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전화요금 고지서에 보니 그게 지금까지 인출되고 있었습니다..그것도 인싱된요금 8800원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해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저의 허락도 없이 빠저나간 요금을 되찾을수 있는지요?? 어떡하면 좋을지요? 해지하려고 피씨클리어(전화 1544-6308)에 전화해보니 한시간내내 상담원연결도 안되고..미치겠네요..그래서 그요금을 결재대행사인 다우컨텐츠료라고해서 요금이 결재되응데 전화했더니 자기네 다우컨텐츠(1588-5984)는 대행만해주는데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하네요..그런면서 다음부터는 요금이 안나가게해준다고는하는데..그동안 요금결제된거는 못찾는지요? 해지확인은 할수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절대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번 이용하셨던 사이트에서 그 후로도 계속 요금이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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