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리후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수리후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식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2-07-06 23:40:19

본문

차 앞범퍼가 가볍게 부딪힌후 차 수리를 맞겻습니다.
차를 맞기면서 범퍼 교환과 범퍼 옆부위 도색만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자차 처리를 할것이라고 맞겻습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이 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보니 말짱한 앞 램프부터 안개등을 싹 갈았다고 나와있군요

자차 본인금만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지불하고 우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교체를 원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 교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정비업소에 대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상 내용,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24 digital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7-20
58220 자동차 송인순 2012-07-20
58219 생활가전 문성민 2012-07-20
58218 기타 이화순 2012-07-20
58216 휴대전화 이성수 2012-07-20
58215 휴대전화 김현민 2012-07-20
58214 생활용품 신지혜 2012-07-20
58213 통신 장인숙 2012-07-20
58212 자동차 최인석 2012-07-20
58203 식음료 박영민 2012-07-20
58195 유통 유시래 2012-07-20
58194 휴대전화 이영형 2012-07-20
58193 기타 임대희 2012-07-20
58191 기타 강경신 2012-07-20
58187 해결&감사글 김금희 2012-07-20
58182 서비스 양장석 2012-07-20
58180 기타 신경숙 2012-07-20
58179 휴대전화 김은미 2012-07-20
5817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177 기타 안나영 2012-07-20
58176 휴대전화 김혜인 2012-07-20
58175 생활가전 이근화 2012-07-20
58174 생활용품 신관욱 2012-07-20
58172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70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65 서비스 박경식 2012-07-20
58160 기타 이은경 2012-07-20
58159 생활용품 최민정 2012-07-20
58158 서비스 이형무 2012-07-20
58157 휴대전화 김동성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