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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의 과대광고 및 거짓대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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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원
  • 조회수 : 2,910회
  • 작성일 : 12-05-0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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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과대광고 및 거짓대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자전거 올킬 쿠폰 적용이 안되서 옥션에 문의멜보냈더니 복구하는데로 연라준다고 해놓고선
살수있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아무답변이 없길래 다시문의멜 썼더니 1000대 다팔렸다고 하네요
쿠폰 다운 받고 산사람이 없어서 카페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완젼소비자 우롱하는거 같네요
지하철이며 사이트며 올킬 자전거 선전이란 선전은 다해놓고 대응 없이 (사과) 추후문의한 사람에게
다팔렸다고 말하면 끝인냥 대응하는 대기업 옥션에 행태를 고발합니다
판매사이트 대기업의 횡포에 특정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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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과대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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