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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이자할부가 된다고 해서 결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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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8-28 2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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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신한카드로 무이자 3개월이 된다고 해서 결재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무이자 POP 부착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카드로 결재했다가
신한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 해서 결재카드를 바꾸어 다시 한것 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신한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 하셨고요

카드 청구서를 보니 이자가 나왔더라고요
식당에서는 무이자카드행사가 끝난것을 몰라다며
그런경우에는 그냥 고객이 이자를 내는것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경우가 아닌것 같고
또다른 피해자그 있는것을 막기위해 도움요청합니다.

카드사와 영업사와의 계약관계까지
소비자가 확인해가면서 카드를 써야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점에서 허위사실을 표기해 놓고(무이자POP)
틀린정보(사장님께서도 무이자라고)를 주셨기 때문에
얻은 불이익은 영업점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 식사 후 해당신용카드 결재 시 무이자할부가 된다하여 결재하셨는데 행사기간이 끝나 이자가 부과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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