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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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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7-13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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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승인취소라는 행위만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형태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측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게시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성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기사보도를 하고 시정을 하시는지, 강제성이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쉬운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밖에는 여기서 얻는 것은 없군요.
그렇다면 이런 사이트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지만.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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