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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8-07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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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집으로  아사를 오면서 2011년 12월 k엠 인테리어 업체에서 세탁실과 베란다 를 루베스톤 칠을 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니 세탁실과베란다에 루베스톤 칠이 일어나서 보기싫어져서 계약한 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때 마다 몇분안에 가사한테 연락하라 한다고 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도 말로만  가사를 만나서 온다며  지금까지  수리를 해주지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고 하자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유선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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