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39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19 기타 길인수 2012-07-31
61414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13 휴대전화 이돈 2012-07-31
61412 휴대전화 하상우 2012-07-31
61411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410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399 서비스 김민기 2012-07-31
61391 통신 이기범 2012-07-31
61389 기타 최보윤 2012-07-31
61384 생활용품 손지현 2012-07-31
61380 휴대전화 신재호 2012-07-31
61377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31
61376 기타 백운영 2012-07-31
61375 휴대전화 강희웅 2012-07-31
61372 서비스 권정희 2012-07-31
61370 기타 임은정 2012-07-31
61369 기타 김민철 2012-07-31
61368 자동차 mjd 2012-07-31
61367 기타 차대권 2012-07-31
61366 식음료 신재빈 2012-07-31
61364 기타 김정은 2012-07-31
61362 서비스 박소영 2012-07-31
61358 생활가전 박주식 2012-07-31
61353 기타 박신희 2012-07-31
61343 기타 상큼여인 2012-07-31
61342 서비스 권상혁 2012-07-31
61341 서비스 박정민 2012-07-31
61340 기타 이가현 2012-07-31
61339 생활가전 이윤미 2012-07-31
61338 식음료 이관재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