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37 기타 박제경 2012-08-31
70235 식음료 이미란 2012-08-31
70234 유통 정기쁨 2012-08-31
70233 휴대전화 나영 2012-08-31
70220 기타 한연희 2012-08-31
70219 서비스 김지훈 2012-08-31
70218 생활용품 김대효 2012-08-31
70217 통신 이정민 2012-08-31
70216 서비스 정효정 2012-08-31
70213 기타 최중묵 2012-08-31
70209 생활가전 박수연 2012-08-31
70208 기타 양명숙 2012-08-31
70207 휴대전화 윤수용 2012-08-31
70203 휴대전화 김하녕 2012-08-31
70202 생활용품 강국환 2012-08-31
70197 식음료 박수경 2012-08-31
70193 서비스 김은지 2012-08-30
70191 기타 최선운 2012-08-30
70187 기타 최수진 2012-08-30
70185 휴대전화 정은희 2012-08-30
70179 생활가전 박정미 2012-08-30
70176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30
70175 기타 김지현 2012-08-30
70174 통신 이상민 2012-08-30
70173 기타 윤예린 2012-08-30
70172 생활가전 방세일 2012-08-30
70170 통신 권광석 2012-08-30
70167 금융 지두근 2012-08-30
70166 금융 백계연 2012-08-30
70165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