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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서비스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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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미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9-05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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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cj택배로 캐리어가방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도 cj택배에서  캐리어가방 그대로 운송 이용을 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의뢰하였죠.
택배를 보내기전에 cj택배에서 전화가 와서 내용물을 물어보기에 알려주었고 내용물은 실제로 아무런 문제없이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가방 손잡이가 망가져 있는겁니다.
cj택배사에 문의 하니 그제서야 본래 유리나 플라스틱소재는 배송이 안된다며 캐리어가방은 박스포장이나, 충격을 막기위해 소비자가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캐리어 가방이라는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에서도 박스포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택배기사 조차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음을 전가시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어가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캐리어 손잡이가 망가져 있음 캐리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 무거운 캐리어 가방은 손잡이로 당기거나 밀면서 이동하는 기능이잖아요.
 실제로 캐리어가방에 바퀴까지 달려있는데 무겁고 힘든 박스보다는 택배기사가 일을 하기에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cj택배에서 알릴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 택배기사가 바로 온것도 아니고 택배기사가 오기전 cj택배에서 전화까지 왔었는데 충분히 알릴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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