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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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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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다혜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2-08-24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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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다가 글을 게시하고 나서도 진행이 계속 되지 않기에
한번더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여전히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티켓몬스터를 고발할수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괴씸해서 안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빈번히 확인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다리고잇으면 이미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떨어졌기에
환불이 진행이 안될것같고

회사 집단 자체가 좀 주먹구구식인지
답답하네요


한달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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